'하도급 위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과징금 30억

김주영 2023. 10.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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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과징금 30억원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 건의 공사에서도 선급금 미지금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치루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제주드림타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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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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