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노동자 추락사' 승강기 업체 무혐의 판단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10.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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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측 과실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혼자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다 20대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 업체 측인 '오티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당시 숨진 직원이 '점검'이 아닌 단순 '수리' 작업 중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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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대문경찰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혼자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측 과실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혼자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다 20대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 업체 측인 '오티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당시 피해자 동료를 추가로 현장에 보냈다는 문자를 확보했다"면서 "헬멧 등 안전장비 역시 지급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2인 1조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와 점검 업무를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근무해야 합니다.

업체 측은 당시 숨진 직원이 '점검'이 아닌 단순 '수리' 작업 중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20대 남성이 7층 높이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0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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