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주식 거래 고위법관에‥대법원 "재산공개제도 허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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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 법관이 억대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재산신고 기준일에 2천만원 주식만 보유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산신고 때만 3천만 원 이하로 주식 보유액수를 낮추면, 주식을 팔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산 공개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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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 법관이 억대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재산신고 기준일에 2천만원 주식만 보유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산신고 때만 3천만 원 이하로 주식 보유액수를 낮추면, 주식을 팔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산 공개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처분 내역을 꼼꼼하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김 처장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어제, 지난 2020년 취임한 최모 전 지방법원장이 주식 1천 885만 원을 가졌다고 재산신고 했지만, 이후 6개월 동안 많게는 1억 원대까지, 모두 2백 96차례 15억 원대 주식을 처분해, 실제로는 억대 주식을 보유한 채 사고 팔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전 법원장은 정기 재산신고 기준일마다 각각 2천747만 원, 2천169만 원어치 주식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2022년 3월부터 열 달간 4백 66차례, 15억 4천390만 원어치 주식을 처분했다고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가지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현 제도 아래에선 재산신고 때 주식을 줄이면 평소 주식보유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전 후보자가 10억 원대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대법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0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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