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관리

강은나래 2023. 10.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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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맡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은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됐고, 금융위가 이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 자산 1천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 겁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금융위원회 #선관위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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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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