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8% ‘나쁜 사장’
권리구제 상담 ‘임금 체불’ 43% 최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8천331곳 중 7천334곳(88%)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천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7천49곳(78.2%)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위반 사업장은 2019년 9천592곳에서 2020년 4천650곳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1만376곳, 2022년 1만2천431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 역시 2020년 8천760건, 2021년 5천532건, 2022년 5천783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청소년 노동자 감소로 보인다.
같은 기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건수는 5만5천208건에 달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43%(2만3천50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고 13.5%(7천451건), 세금·4대 보험 7%(4천26건), 근로계약 6.9%(3천807건)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으로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에 달했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이나 된다. 근로기준법상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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