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코인으로 바꿔치기···51억 뜯어낸 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

정유민 기자 2023. 10.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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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코인을 불량코인으로 바꿔치기해 100여명의 투자금 약 51억 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 투자자 102명을 모았다.

A씨는 이들에게 약 51억 원 상당의 B코인 3억 7500만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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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 코인 판매
예비상장 이후 불량코인으로 바꿔치기
[서울경제]
서울 동부지검

상장 예정인 코인을 불량코인으로 바꿔치기해 100여명의 투자금 약 51억 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재판장 김영미)는 코인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 투자자 102명을 모았다. A씨는 이들에게 약 51억 원 상당의 B코인 3억 7500만개를 판매했다. 락업 약정은 가상자산 거래 안전 등을 위해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일정 기간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후 지난해 4월 B코인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 됐지만 A씨는 “B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해졌다”며 가치가 없는 불량 코인인 C코인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코인의 취득 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잃게 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의 중대한 해악을 끼친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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