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
민간사업 난립 우려 대책 촉구
인천시가 내년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벌이는 민간사업자의 난립은 막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사업’ 공모 참여에 나서고 국비 예산 50%를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최근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3곳의 공공주도 입지를 표했다. 공공주도 입지에는 옹진군 굴업도 서쪽 옹진영해 안 1곳(IC1),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 2곳(IC2, IC3)을 포함했다.
시는 공공주도 입지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점을 들어 이곳 일대의 사업 추진에는 갈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주민 수용성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도 민간사업자의 난립의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주도 입지가 아닌 다른 곳에 민간사업자가 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명 점용 및 사용을 신청한 곳은 16곳에 이른다.
이 같은 민간사업자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과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해상풍력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간의 해상풍력 관련 사업 추진이 빗발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 같은 공공주도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법 제정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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