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40만 원 지원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10.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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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10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 건당 최대 2500원까지, 사업자별로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치향락 업종,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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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10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4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3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을 대상으로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 건당 최대 2500원까지, 사업자별로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향락 업종,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지방세 등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배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판로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3천만 원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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