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억 조합비 사기' 2심도 징역 23년 중형

박시온 2023. 10.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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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0억원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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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짓겠다' 속여 461명 피해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0억원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80)는 징역 7년,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씨(61)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류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았다. 실제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이 확보된 토지는 20~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며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2016~2019년 피해자 402명으로부터 조합 가입 계약금 등 206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류씨에게 징역 30년, 이씨와 한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많은 461명으로부터 234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씨가 광고비 7억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줄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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