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家 재산 734억 관리한더니…손실 숨긴 PB 구속 기소

홍연우 기자 2023. 10.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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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도맡아 운용하며 11년간 734억원을 수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50대 대형증권사 임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윤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진 A씨 일가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총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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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특경법 위반, 횡령 등 혐의
그룹 회장 친인척 17명 펀드 가입 시켜
11년간 손실 숨기려 허위 잔고현황 알려
임의로 주식 매매·대출…37억 손해 입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도맡아 운용하며 11년간 734억원을 수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50대 대형증권사 임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개인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금융전문가) 윤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로 친인척인 그룹 회장 A씨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는 거짓말을 해 이들을 펀드에 가입시켰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손실을 감추고 수익이 난 것처럼 문자, 이메일 등으로 허위 잔고 현황을 알려 총 734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했다. 734억원 중 현재 잔고 및 수익금 등을 차감한 실제 피해액은 약 111억원인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윤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진 A씨 일가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총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로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 일가는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4년 간은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A씨 일가 몰래 주식을 매매해 손실을 만회하려 출금요청서와 증권담보융자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 일가 계좌에서 143회에 걸쳐 합계 230억원을 이체 또는 인출했으며, 148회에 걸쳐 A씨 일가 명의로 총 12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윤씨는 지난 2017년 10월 일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3억35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계좌 추적 및 증권사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달 5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A씨 일가 중 고령인 피해자는 인터넷 뱅킹 등으로 직접 자산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점, 자녀인 피해자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거짓 자산 현황을 제공하며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장기간 속여 왔다.

아울러 증권사 시스템에 허위 이메일과 주소를 입력해 A씨 일가에게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되는 실제 잔고 현황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비리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수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사항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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