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첫 공판서 "돈 받은 건 인정…보석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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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줄 현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 측은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이를 포함해 6,000만 원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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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줄 현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 측은 윤 의원이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4월 의원들에게 줄 현금봉투가 필요하다며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있던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 총 6,000만 원 조성을 지시·요구·권유한 뒤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봉투당 든 돈은 100만 원이었고 받은 돈은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 간에 돈이 오고 간 중간단계는 협의 과정이었을 뿐 정당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지시·요구·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윤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해 얻은 뒤 "매일매일 하루하루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홀로 항암 치료 중인데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다, 제가 치료를 도우면서 재판을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며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인지 우려된다, 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윤 의원에게 구속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현재 아내를 간호할 다른 가족이 없는지 물었고, 윤 의원은 "의정은 보좌진을 통해 하고 있고, 아내의 경우 자녀가 없고 친정 어머니도 며칠 전 돌아가신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에 이어 같은 재판부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 측은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이를 포함해 6,000만 원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강 전 회장과 공모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등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집장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리는데 이날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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