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장 박철민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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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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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면서 박 씨가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공개했지만, 관련 사진은 조폭 연루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 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 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에 대해 ‘박 씨 말을 진짜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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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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