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공공요금 인상 미루더니…"관련 사업 부채 88조 증가"(종합)
공공기관 재무·경영 실태감사…"요금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국민 부담 등만 고려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미뤘고, 이로 인해 금융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16개 기관의 금융부채 증가액 121조2000억원 중 공공요금사업에서 발생한 것은 88조5400억원(73.1%), 정책·대행·위탁사업에서 발생한 것은 29조7300억원으로 총 97.6%(118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격신호 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심화되고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특히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부채가 증가하면서 재무적 리스크가 급증했고, 에너지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는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 등 16개 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7년 173.2%에서 2022년 231.5%로, 차입금의존도는 2017년 38.5%에서 2022년 44.2%로 높아졌다. 그 중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144.0%에서 330.2%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차입금 의존도 역시 33.7%에서 49.7%로 늘어났다.
16개 기관의 수익성은 2017년 0.5%였다가 2022년에 마이너스(-)3.1%가 됐는데, 그 중 에너지 공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33.7%에서 49.7%로 높아지고 수익성은 2017년 0.3%였다가 -6.4%가 됐다.
반면 SOC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17년 211.0%에서 지난해 166.2%, 차입금 의존도는 43.4%에서 38.5%로 낮아졌다. 수익성도 2017년 0.8%에서 0.5%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즉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공공기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감사원은 "2021년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기업이 전기·가스 공급에 소요된 연료비 등 원가를 회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며 "이처럼 원가회수율이 낮은 공공요금사업의 적자 구조로 인해 최근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6년간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정부와 관련된 공공요금사업의 손실'을 꼽으며 "특히 정부가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통제한 한전의 손실이 가장 컸다"고 했다.
2021~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2022년 한전의 영업적자가 16조3000억원으로 예상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의 원칙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려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유보 의견을 제시하면서 2021년 2·3분기, 2022년 1·2분기 인상이 미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 산업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자 2021년 12월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 두 부처의 안이 상정됐는데, 결국 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는 내용의 기재부 안에 따라 전력량 요금은 4월과 10월에 나눠 올리고 연료비는 1·2분기 동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는 소비자 물가가 2022년 1분기 고점 후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월 3.6%에서 7월 6.3%까지 올랐다가 점차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실제로 물가가 오른 시기인 2·3분기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 취지에 맞게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스요금 역시 국제 LNG 가격 인상을 반영해 2021년 7월 연동제에 따라 올려야하는데도 기재부의 유보 의견 제시로 지난해 3월까지 총 6번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원 발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조정제도에 대해 "전기·가스 연료비의 경우 연동제 유보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은 전년도 비용 상승분의 차기 연도 요금 반영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원가변동 요인이 적기에, 주기적으로 검토·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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