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 "가자지구 전면봉쇄는 국제법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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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포위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유엔 인권이사가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제 인도주의법은 분명하다. 민간인과 민간인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는 공격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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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포위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유엔 인권이사가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제 인도주의법은 분명하다. 민간인과 민간인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는 공격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빼앗아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며 포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든 제한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이자 지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 50주년 다음 날인 7일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섰다. 양측 간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스라엘 900명, 가자지구 700여명 등 총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전면 봉쇄령을 내리고 전력과 식량, 연료 공급을 원천 차단했으며, 30만명에 이르는 예비군을 소집해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온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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