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 부인 "형설앤, 문체부 시정명령에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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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캐릭터 대행업체 형설앤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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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캐릭터 대행업체 형설앤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는 이 작가 부인 이지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씨에게 "이우영 작가가 15년 동안 저작권으로 받은 돈이 1천200만원밖에 안 된다. 문체부가 지난 6월 (형설앤 쪽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는데 형설앤에서 추후 보상받은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씨는 이에 대해 "(형설앤이) 시정명령에 반응을 보인 것이 없고, 소통을 원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보고 소통하려 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다. 시정명령을 어겨도 과태료가 너무 작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과 다시 만나 협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시정명령서에 협의하란 내용이 있었다"며 "(불공정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공정 계약서 종합세트인데 어떻게 협의하라고. 그분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다. 이미 시정명령 이행 기간도 지난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8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형설엔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이씨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며 "남편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제 마음도 치유하고 남겨놓고 간 3남매를 잘 키우는 게 엄마 마음이고 남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한 개인의 행복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남편과 제가 겪은 고통을 다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의 답변을 들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 창작자 권리가 가장 중요한데, 시정명령 정도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며 "민간 당사자 간 계약이긴 하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마찬가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가 관리하고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신문고 제도도 있지만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며 "소통 창구를 더 강화하고 신문고 제도가 있다면 더 활성화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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