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읽나" 의심 후 13번이나 제출…정유정 반성문 본 판사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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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을 통해 의도적으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정유정이 쓴 반성문에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의 반성문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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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을 통해 의도적으로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정유정이 쓴 반성문에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의 반성문 사례를 언급했다.
A씨는 반성문에 '30대 이전에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반성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걸 쓰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이 반성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재판부도 다 안다"며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언급했다.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유정은 재판 초반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다 읽는다. 피고인이 쓸 수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유정은 꾸준히 반성문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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