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천안시장, 항소심 진행…‘직 상실 위기’ 대전 중구·충남 아산 ‘혼란’
증거 채택과 위법성 여부 놓고 다툼
중구청장 ‘당선무효형’…공약 추진 두고 혼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몸 푸는 출마 후보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의 채택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2명의 지자체장이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이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원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여러 정황상 이 증거는 인정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 위법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는) 전자정보 탐색 선별이 이뤄지지 않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했다.
박 시장과 달리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항소심에서 직을 상실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최근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동시에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출마 후보군들은 몸을 풀고 있다.
대전지역 지자체 한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내걸었던 공약 정책과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공약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 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산지역에서는 향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재선거에 출마 후보군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귀 시장이 1·2심 판결에서 모두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훌쩍 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광역·기초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5·6대 아산시의원을 거쳐 11·12대 충남도의회 의원을 맡고 있는 안장헌 충남도의원도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도 지난 2월부터 논란이 된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추경예산 심의 거부와 단식투쟁에 나서며 출마 입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아산을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도 지난달 23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아산시장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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