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 동안 734억원 빼돌린 대형증권사 PB 구속 기소

김지은 기자 2023. 10. 10.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734억원을 가로챈 대형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펀드에 가입시킨 뒤 수익이 난 것처럼 문자, 이메일 등으로 허위 잔고현황을 알려 피해자들에게 합계 7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734억원을 가로챈 대형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10일 증권사 PB A씨(56)를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펀드에 가입시킨 뒤 수익이 난 것처럼 문자, 이메일 등으로 허위 잔고현황을 알려 피해자들에게 합계 7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들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총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로 매매함으로써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금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들 계좌에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30억원을 이체받거나 인출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고령인 피해자의 경우 인터넷 뱅킹 등으로 직접 자산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 자녀인 피해자들도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문자나 이메일로 거짓 자산현황을 제공해 투자수익이 나는 것처럼 장기간 속여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PB가 장기간에 걸쳐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소속 금융회사에 적발되지 않는 등 수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