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빌딩 시가 과세대상 넓혀야…정치적 세무조사는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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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시가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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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시가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부 언론사와 학원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매기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해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 시가를 정해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국토부와 실무 회의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줄어든 2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청장은 "세입 여건을 고려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감 경기와 관련해서는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현장 의견이 많이 갈린다"라며 "기재부 등이 추진하는 세수 추계에 적극 참여해 세정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와 학원 등을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청장은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언론사·학원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4천건인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억측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동물생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기재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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