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코인 바꿔치기’로 50억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홍근 기자 2023. 10.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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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코인을 판매한 뒤, 거래소에 예비상장되자 불량코인으로 바꿔치기한 코인 개발 판매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10일 코인 개발·판매업체 대표 A씨(3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B코인이 국내 4개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홍보해 102명에게 B코인 3억7500만개를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코인은 원화로 환산하면 약 51억원에 달한다.

A씨는 B코인이 지난해 4월 실제로 유명 거래소에 예비상장되자, 고객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해졌으니, B코인을 C코인으로 교환하면 약정 기간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C코인은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전환 계약 당시엔 미발행된 상태였고 발행 이후에도 ‘락업 약정’으로 일정 기간 처분 불가능한 상태였다. C코인은 약정 기간 종료 시점부터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B코인 자체의 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 외에도 B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도 잃게 됐다”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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