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간 징계 40%가 ‘성비위’…군기 빠진 기재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4년간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이 받은 징계 중 약 40%가 성비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국장급 직원이 성 관련 사고로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지는 등 성비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고위공무원과 일방적인 호감표현을 한 5급 사무관은 정직 1개월, 기타 성비위를 저지른 5급 사무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11건 처분 중 2건은 고위 직원
만취 사무관, 신체접촉 직위 해제
“성폭력 예방 교육 현실화 논의를”
특히 11건의 징계 가운데 4건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 행위로는 강제적인 신체접촉,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일방적인 호감 표현 등이 있었다.
이 중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했던 5급 사무관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 세종시 나성동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과 신체접촉을 해 직위 해제를 당했던 사무관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크고 작은 성비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에서 현실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며 모두가 관련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거나 상급자의 경우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방식을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던 교육 방식을 직업과 직급에 맞게 세분화해야 각종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전 출근길 음주운전을 한 5급 사무관에게 정직 1개월,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6급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가해자를 옹호해 2차 가해가 인정된 4급 서기관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