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불법 현수막에 억대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광군이 지난 5일 관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영광읍 Y사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영광군은 현행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계도에 나섰지만 업체가 따르지 않아 불법 게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이 지난 5일 관내 전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영광읍 Y사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광고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와 물건 등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006건을 무단 게시해왔다.
이에 영광군은 현행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계도에 나섰지만 업체가 따르지 않아 불법 게시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광군은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어 불법 현수막 게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앞으로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에도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376건을 적발해 8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영광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텔방에 놓인 ‘수상한 공유기’…남녀 280명 찍혔다
- “초안산에 부패된 시신” 신고…실종된 50대 남성이었다
- 3년째 ‘학폭논란’ 박혜수, 취재진 앞에 선다…직접 입 열까
- 플라스틱 스무디 마시고 유산…업주 “다 포기하려 했지만 해결할 것”
- “사원서 나체 명상, 굴욕감 줘” 발리서 또 비매너 외국인 논란
- 46세 진재영, 군살 없는 몸매 자랑… 제주살이 만끽
- 軍복무 중 헌혈한 장병 ‘HIV’ 감염자였는데…질병청 3년간 ‘무조치’
- “인천서 여성 10명 살해” 협박글 40대…검찰이 구형한 형량
- 시큼하고 군내 나는 묵은지, 바이러스 쫓는 특효약
- ‘대마초 흡연’ 신동엽 “2주 구치소行, 아이들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