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창원 점포허가 앞둬…상생협약 조건부 허가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0.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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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냈다.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창원시에 접수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시의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가 나면, 스타필드창원은 건물 완공 이후 영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필드 점포 개설 허가가 나는 것에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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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창원 제공


신세계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냈다. 창원시는 11일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창원시에 접수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이후 시와 중소상인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스타필드창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이달 초 3차 회의를 열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는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체결하지 못한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창원은 상생협약 대상 단체 4곳 중 2곳과는 협약을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2곳과는 아직 상생협약을 맺지 못했다.

협의회는 앞서, 1차 회의 결과 신세계 쪽에 지역협력계획 보완을 요구했고, 2차 때 보완 사항을 제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는 외부기관에 검증을 맡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조건부 허가 의견을 바탕으로 11일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시의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가 나면, 스타필드창원은 건물 완공 이후 영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필드 점포 개설 허가가 나는 것에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세계의 상생협약이 사회공헌 활동 수준이고,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나 지역인재 채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원시의회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창원시의 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서며, 현재 공정률은 3~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도 2026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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