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학원·언론사 세무조사에 정치적 목적 없다”… “빌딩 상속·증여세 ‘시가 과세’ 확대할 것”

이영준 2023. 10.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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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시가 과세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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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김창기 “비주거 부동산 시가 과세 확대”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절차 따라 진행”
답변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 청장 왼쪽은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 오른쪽은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 2023. 10. 10. 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시가 과세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와 학원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억측”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매기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주거용 부동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 시가를 정해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토부와 실무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와 학원 등을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청장은 또 언론사·학원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 4000건인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억측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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