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어치 코인 바꿔치기해 휴지조각…코인업체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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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코인을 판매한 뒤 불량 코인으로 교환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코인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B 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홍보해 판매한 뒤 가치 없는 C 코인으로 교환해 5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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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코인 상장과정 악용해 범행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B 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홍보해 판매한 뒤 가치 없는 C 코인으로 교환해 5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02명이 B 코인을 구매하는데 투자한 금액은 총 51억원이지만, 교환받은 C 코인의 현재 가치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
A씨는 B 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B 코인 총 3억7500만개를 팔았다. 락업 약정은 가상자산 거래 안전 등을 위해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일정 기간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후 B 코인은 지난해 4월 국내 유명 거래소에 예비상장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숨긴 채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들은 A씨 말을 믿고 매수한 코인을 가치 없는 C 코인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체결 당시 C 코인은 미발행된 상태였다. 발행 이후에도 락업 약정으로 일정 기간 처분이 불가능했고, 락업 종료 무렵부터는 시세가 급락해 현재는 0.08원으로 떨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B 코인에 대한 지급 의무를 회피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B 코인 취득 기회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도 잃었다.
동부지검은 사건 수사에 직접 착수해 A씨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A씨 및 법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거래소의 상장 관련 자료, 코인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가 대다수로, 검증 기간이 없어 사기 노출 위험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기 범행이 용이한 가상자산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건전하고 투명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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