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예술랜드, 공무원 2명 상대 억대 손배소 제기..."갯바위 사용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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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리조트가 갯바위 사용허가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시 지시대로 태풍으로 파손된 갯바위 데크를 복구했지만, 이후 시가 태도를 바꿔 복구가 아닌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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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시 지시대로 태풍으로 파손된 갯바위 데크를 복구했지만, 이후 시가 태도를 바꿔 복구가 아닌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접수한 후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갯바위 사용허가 취소를 수용하면 6개월 후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고 제안해 협의 끝에 여수시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적인 제안으로 인해 1차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2차 불허가처분을 인해 더 이상 데크를 설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예술랜드 측은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복구작업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재정적인 손실과 사법적 리스크였다"며 "이미지 실추와 재정적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가 예술랜드의 갯바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허가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술랜드 #소송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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