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코인 거래소 상장 약속"…100여명 꼬드겨 51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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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코인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약속한다는 거짓말로 100여명으로부터 51억원을 뜯어낸 가상자산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2명의 투자자에게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다"며 B코인 5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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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 구속 기소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비상장코인의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약속한다는 거짓말로 100여명으로부터 51억원을 뜯어낸 가상자산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코인 개발업체 대표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2명의 투자자에게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다"며 B코인 5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자들에게 '락업(Lock up) 약정'을 걸며 B코인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락업이란 매수한 코인을 일정 기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잠금 장치를 말한다.
이후 실제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B코인의 상장이 불발됐다"고 거짓말 한 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C코인으로 교환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투자자로부터 51억원을 편취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불의의 피해를 받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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