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 두고 행정처 역할 질타…처장 "제도 개선 노력"
"인사검증 법무부가 하는지 알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등의 문제로 낙마한 것과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제도적으로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도 있다. (이균용) 후보자 스스로 송구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주식이 2020년 이전에는 가족 1인당 액면가 기준 125만원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제도가 평가액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신고 대상이 됐다는 내용이다.
정 간사는 "이 후보자의 경우 액면가 125만원의 주식이 거의 2억원 넘게 신고 기준이 달라져서 증가한 것"이라며 "가족 합계 약 10억원 상당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내부나 외부에서도 무슨 비판이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 부분은 후보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좀 더 고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30년 동안 걸어왔던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생각이 부결 이후에도 계속 너무 낮게 평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선배로서나 동료로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있다.
이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윤리감사관실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을 시절 재산 관련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아마 윤리감사관실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다"며 "위원님 질책에 대해 의미를 잘 이해했다. 공감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한다"라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지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다)"라고 전했다.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법관 인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걸로 보인다"며 "국정감사 의견과 취합해서 그런 절차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는 다양하다. 막상 이런 상황에 처해서 조금 더 해 보니까 따져보고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대법관 회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또 "(이 후보자) 부결 이후에는 공백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다. 곧 조만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3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법무부가 과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지, 한다 할 경우에도 도대체 어떤 범위 내에서의 검증을 하는지 제가 알 수 없다"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말에도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기초조사처럼 재산이나,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한다고 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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