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연구소 "교권 명칭 ‘교사의 교육권’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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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된 가운데 교권이라는 용어를 '교사의 교육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신정섭 호수돈여고 교사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교권 보호 4법 시행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학교장·원장 민원 처리 역량 위한 체계적인 교육 △교사 교육권, 생활지도권 관련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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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자 '민원 처리 역량강화 연수' 제안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달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된 가운데 교권이라는 용어를 ‘교사의 교육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교육연구소는 10일 오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우 경기 금암초 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교권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추상적이고 권위적인 ‘교권’이라는 용어가 남발되면서 학생 인권과 대척점에 있다고 잘못 인식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 대신 ‘교사의 교육권’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적 권한으로 학생 인권에 반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교육법에 교사의 교육권을 정의해야 교육이 바로 설 토대가 마련된다”며 “교사의 수업권, 평가권, 교육과정 결정권, 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의 권한을 명시할 때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정섭 호수돈여고 교사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교권 보호 4법 시행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학교장·원장 민원 처리 역량 위한 체계적인 교육 △교사 교육권, 생활지도권 관련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신 교사는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장과 원장이 해당 교사를 불러 사실 관계를 따져 묻거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데 그친다면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다”며 “학교 관리자가 갈등 조정 및 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 과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받게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최소한 자녀 입학 단계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생활지도권과 관련한 연수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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