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24시]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2023. 10.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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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 배경 영화 ‘풍기’ 제작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영주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문 발표

(시사저널=김규동 영남본부 기자)

26년의 역사를 가진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더 크고 풍성하게 돌아왔다. 국내 최대 인삼 생산지인 영주에서 개최되는 '2023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7일 오후 7시 개막식을 갖고 9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은 약 5000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불꽃쇼를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열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허찬미, 오유진, 황치열, 장민호 등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장을 찾은 모두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펼쳐졌다.

올해 26회째인 풍기인삼축제는 매년 인삼채굴 시기에 맞춰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풍기인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징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인삼시장과 인접한 풍기읍 남원천변은 물론,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까지 축제장을 확대했으며, 넓어진 행사장만큼 인삼요리 체험, 인삼 깎기, 병주 만들기 등 건강과 관련한 전시, 체험 행사 등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오롯이 축제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번 풍기인삼축제가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가을의 알찬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월7일 열린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 개막식 장면 ⓒ영주시 제공

◇영주시, 영주 배경 영화 '풍기' 제작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영주시는 10월6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영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풍기' 제작 지원을 위해 ㈜마이더스필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영화의 성공적인 제작을 지원하고 ㈜마이더스필름은 영화의 80% 이상을 영주에서 촬영하며 주요 관광지 홍보 등 '문화관광 도시 영주' 조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10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내년 6월 개봉 예정인 영화 '풍기'는 인삼과 인견으로 유명한 풍기에서 인삼 농사를 지으려는 주인공 '상식'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화합의 과정을 다룬 좌충우돌 귀농 정착기를 그린 코믹 감동 영화다.

주연배우로는 영화 '박수건달', '7번방의 선물' 등에서 열연한 배우 김정태 씨와 영화 '이번엔 잘 되겠지', '결혼의 기원' 등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이선진 씨가 각각 주인공인 '상식'과 상식의 처인 '수리' 역을 맡았다. 또 귀농한 '상식'을 괴롭히는 마을 불량배 '대팔'의 딸인 '자희' 역으로 TV조선 미스트롯2 3위 출신이자 영주시 홍보대사인 김다현 양이 캐스팅돼 극의 감초 역할로서 영화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박규식 ㈜마이더스필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영주시와 상호 적극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영화 '풍기' 촬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영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스크린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공동성명문 발표

경북 영주시는 10월7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남서 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울진·영양·봉화)은 영주시 축제 행사장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주시와 같은 비혁신 인구감소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서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비혁신도시 중에서도 영주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인구 유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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