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측 "돈봉투 수수 인정하나 '법리상 무죄'…아내 아파" 보석 호소

정윤미 기자 2023. 10.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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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병든 아내 간호 등을 이유로 보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리적 무죄 주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유가 없다"며 "본건 범행의 중대성, 유사 사건의 양형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보석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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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아닌 2천만원 전달…정당법 50조2항 법리상 불성립
방어권 보장·아내 간호 등 보석 신청…검찰 "증거인멸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병든 아내 간호 등을 이유로 보석을 촉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며 강하게 반대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의원의 보석을 청구했다.

◇ 윤관석측 "아내 홀로 항암치료 중"…보석 호소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구속 단계에서는 충분히 공판을 준비할 수 없다"며 "수사하기 위해 구속된 것이고 수사를 마쳤으니 공판을 위해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부인이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치료 중인데 보호자가 피고인 밖에 없다"며 "보호자 없이 홀로 치료받는 배우자 모습에 피고인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지위에서 도주 우려도 없지 않으냐"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정활동 공백에 대한 피고인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였다"며 "증거 인물 전력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리적 무죄 주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유가 없다"며 "본건 범행의 중대성, 유사 사건의 양형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보석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주 우려 가능성은 없다"며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의원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뼈아프게 반성하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으로 소임을 해야 한다"며 "제 잘못으로 발생한 거라 면목 없지만 국회 여러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 대표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준비하고 받을 수 있도록 깊이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홀로 항암치료 중인 가족이 심신이 많이 취약해졌다"며 "유일한 가족의 보호자로서 제가 옆에서 잘 간호하면서 재판 준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돈봉투 건넸지만 금액·취지 달라…'법리적으로 무죄' 주장

윤 의원 측은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돈봉투 속 금액, 돈봉투 건넨 취지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우선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해 자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10장씩 두차례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봉투 속 금액이 다르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직접 두 눈으로 각 봉투 속에 1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도합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00만원이 봉투 20장 총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돈봉투는 송영길 당선을 위해 고생해 준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지 매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도 검찰이 주장한 정당법 50조2항은 성립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해당 법조가 규정한 처벌 대상은 제3자 간 수수 행위에 대한 지시·권유·요구 해당하는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이 수수자와 지시자가 동일인일 경우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피고인이 의원들에게 최종적으로 건넨 것과는 별개로 중간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건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차회 공판기일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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