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의견 번복 앞서 법무팀장 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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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무팀이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심의 불가능' 의견을 낸 직후 방심위 법무팀장과 법무팀을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 통신심의국장 등이 전원 교체된 사실이 10일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종육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부임하고 나서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서를 봤다"며 "이에 법무팀장과 상의해서 '이건 중요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법무팀 소속) 다른 변호사의 견해도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법률검토를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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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법무팀이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심의 불가능’ 의견을 낸 직후 방심위 법무팀장과 법무팀을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 통신심의국장 등이 전원 교체된 사실이 10일 추가로 드러났다. 야당은 방심위 법무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결론의 의견서를 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인사조처 등 외압이 있다고 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법무팀이 지난달 13일과 20일에 낸 보고서(의견서)가 180도 다른 것인데, 그 중간에 큰 변곡점 하나를 발견했다”며 “9월15일 기획조정실장과 법무팀장, 통신심의국장 모두 이날 발령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13일 통신심의국의 법률검토 의뢰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이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으나, 일주일 뒤 이번에는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사이 법무팀장은 물론 통신심의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조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육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부임하고 나서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서를 봤다”며 “이에 법무팀장과 상의해서 ‘이건 중요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법무팀 소속) 다른 변호사의 견해도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법률검토를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실장은 법무팀에 재차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위원장과 법률검토와 관련해서 상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방심위 법무팀이 차례로 낸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는 의견 중 후자를 선택한 배경과 관련해 “법원 판결도 1심과 2심이 다르듯 두번 법적검토를 거친 것이며, 2차적으로 다른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에 따라 두번째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류 위원장은 “방심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기존 보고서를 무효화하기 위해 (9월15일) 인사조치를 하고 이후에 언론탄압 맞춤형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고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두 보고서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며, 언론탄압 보고서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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