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대형마트 야간 온라인배송 근로자 동의 전제로 시행”[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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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형마트의 야간 온라인배송 시행 추진으로 근로자 업무환경 악화하리란 지적에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 가능한 제도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방문규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한 환경으로 내몰며 (근로시간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동의 아래 야간영업을 재개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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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형마트의 야간 온라인배송 시행 추진으로 근로자 업무환경 악화하리란 지적에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 가능한 제도라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동주 의원은 앞서 “올해 쿠팡에서만 3명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시는 등 관련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연·기금이 쿠팡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소송을 냈는데 정부는 일단 해보고 보완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대형마트는 현 유통산업발전법 상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하고 야간·새벽에는 영업할 수 없다. 휴업시간 중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무관하게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한 현 시점에서 대형마트에만 이 규제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연구원의 앞선 조사에서 우아한형제의 퀵 서비스 플랫폼 B마트 입점 시 지역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10%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전국 500여곳에 이르는 대형마트의 야간·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면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장관 취임 후) 새로이 연구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앞선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이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대형마트보다 매출과 고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답하며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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