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사실상 무죄 주장…"아내 홀로 항암치료"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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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은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공판 준비를 통해 피고인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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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은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간 돈봉투 10개를 2번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으며 금품 지급은 표를 매수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나 이정근, 강래구, 박용수 모두 송영길의 선거를 돕는 사람들로, 4명이 함께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자고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수수했다고 별도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달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은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공판 준비를 통해 피고인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어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며 "현재 피고인 아내가 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저와 아내 둘이 가족이고 자녀가 없는데,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뒤 구속됐다. 홀로 몸을 돌보며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압수수색하기 전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보좌진은 다이어리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고, 유사 사건 양형 등에 비춰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만큼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윤 의원 사건을 병합하고, 오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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