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편의점 알바 새로 왔는데…1천만 원이 사라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 씨가 단기대여한 차량으로 B 씨를 편의점까지 데려다주면 B 씨는 절도하거나 횡령한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이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해 14차례에 걸쳐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자는 A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B 씨가 편의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A 씨가 단기대여한 차량으로 B 씨를 편의점까지 데려다주면 B 씨는 절도하거나 횡령한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이들은 현금, 담배, 술을 들고 나오거나 선물용 카드, 상품권 등을 몰래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총 1650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편의점 업주가 B 씨에게 실무 교육 중 화장실에 가자 330만 원이 들어 있는 B 씨의 가방을 훔치고, 스마트 TV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B 씨는 편의점 위장 취업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을 유흥비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7377262 ]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자지구 지상전 임박한 듯…고속도로 경계로 탱크 · 헬기 집결
- 브랜드명까지 '한글'…이제 대놓고 베끼는 '짝퉁 K-푸드'
- 1천 마리 뚝뚝 "카펫 깐 줄, 처참했다"…떼죽음 알고 보니
-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줄줄이 취소…대전에서 무슨 일이
- 유인촌 장관이 부른 서른즈음에? 국감장 웃음 터진 이유
- 음료 들고 버스 타려다 거부당하자 길바닥 내동댕이쳤다
- "무슨 커피까지 마셔봤니?"…커피도시 강릉의 별의별 커피
- [단독] 북 주민이 당한 가혹행위가 스쿼트? 영문판 '공개 망신'
- [단독] 도로공사 직원용 임시 숙소에 바비큐 · 헬스장
- '인질 방패' 현실로…하마스 "경고 없는 폭격에 1명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