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0. 10. 17:45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만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었던 수사 원칙이 폐지됐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활이다.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축소됐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돼 고소·고발장이 반려되는 일도 없어졌다.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아파트 ‘무더기 줍줍’ 무슨 일…호반써밋 개봉 38% 계약포기 - 매일경제
- “아이 XX에 똥 묻어 마음 아파”…학부모 메시지에 교사 “어찌하리오” - 매일경제
- “너무 청순하잖아”…율동하나로 10년치 월급 번 이 여성의 정체 - 매일경제
-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학폭 고발’ 표예림 숨진채 발견 - 매일경제
-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매일경제
- “왜 이런 車 만들어 한국에 팔았나” 후회하는 혼다?…그래서 더 끌린다 [카슐랭] - 매일경제
- “저렴하게 내 집 마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짓겠다며 234억 가로챈 조합 - 매일경제
- “강남 아파트 받는 법 있다”…한 평도 안되는 상가 쪼개기 ‘비상’ - 매일경제
- 돈 벌어 이자도 못내는 500대 대기업 2배 늘었다…어딘가 보니 - 매일경제
- 日 “한국, 왜 캐나다 아닌 베트남과 평가전?” [축구A매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