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0.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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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만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었던 수사 원칙이 폐지됐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활이다.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축소됐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돼 고소·고발장이 반려되는 일도 없어졌다.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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