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성공' 숨긴 코인업체 대표…"바꾸자" 투자자 돈 51억 가로챘다

양윤우 기자 2023. 10.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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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100여명을 속여 51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는 2021년 3월~12월 102명의 투자자에게 B코인이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고 앞으로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500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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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100여명을 속여 51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한 코인업체 대표 A씨(3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는 2021년 3월~12월 102명의 투자자에게 B코인이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고 앞으로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500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코인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 됐으며 이후 본 상장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A대표는 투자자들에게 B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하고 이들로부터 교환가치가 없는 불량 코인인 C코인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해 약 51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투자자들의 자금만 취득한 뒤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이 범죄 수법은 이른바 '돌려막기'로 불린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단순히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B코인 자체의 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 외에도 B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도 잃게 됐다"며 "본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 것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 질서의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코인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A대표가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시장의 경우 주관사인 증권사와 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검증에 참여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판매자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가 대다수이고 별도의 검증기관이 없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판단이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은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 내역 및 관련 계좌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A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 불의의 피해를 받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된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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