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지 불법 취득’ 환수보상금 국가에 돌려줘야”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린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93)씨의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특례 매각 사건과 관련, 이씨의 친인척이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을 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10일 정부가 이씨의 친인척 A(69)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7억7000여만원과 2001년 12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불법 취득했던 전남 목포시·무안군 국유지 14·12필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7억7089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해당 토지를 국가에 넘기면서 이같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A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목포시·무안군 토지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국유지의 환수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가 불법 취득한 땅을 이전받은 뒤 국유재산법을 어기고 환수보상금을 부당수령한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세무 공무원 재직 당시인 1971~1974년과 1980~1985년 국유지 1억 7318만㎡(여의도 면적의 19배)를 친인척·지인 35명 명의로 불법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국유지 편취 사건’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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