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선출직 소임 위해 석방을"…검찰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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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와 강제 수사 착수 전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도 교체한 점 등을 들며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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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저를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며 하루하루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중"이라며 "거듭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이 사건이 터졌고 구속 며칠 전에는 (아내의)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자식도 없어 유일한 보호자인 제가 옆에서 (아내를) 돌보면서 재판을 준비하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와 강제 수사 착수 전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도 교체한 점 등을 들며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강래구씨는 윤 의원이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후 통화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구성이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실형 선고 사안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도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수수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뿐이었으며 '매표' 행위가 아니라 고생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윤 의원은 감사 표시의 성격이었다며 지시·권유 등이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돈 봉투 제공 등 남은 수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같은 태도는 이 정도만 던져보고 빠져나가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 우려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 인멸에 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으며 시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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