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괄임금제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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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자라도 이런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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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자라도 이런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A씨는 퇴직한 뒤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달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며 이에 미치지 못한 1492만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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