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정의 근거는 못 대는 이동관···야당은 방심위 감사 요구[국감 2023]

강한들 기자 2023. 10.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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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도중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 감사장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심의 근거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법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심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이 방통위원장, 류 방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방통위원장, 류 방심위원장에게 ‘가짜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여러 번 물었다. 류 방심위원장은 허숙정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조작된 정보를 뉴스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방심위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상인 부위원장은 왜 법안 소위에 출석해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가 명확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고 판단 기준과 절차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책에 ‘사실을 전하는 뉴스임에도 진실을 왜곡한 뉴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에 영합한 사례는 가짜뉴스라고 썼는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뉴스가 진짜 뉴스겠다”라며 “책의 기조를 뒤엎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견해를 책으로 쓴 것뿐”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온라인 뉴스‘까지 심의하겠다고 밝힌 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중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허위‘에 관련한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돼 있다. 이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에 가까워 그간 방심위는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는 심의하지 않았다.

방심위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 내 법무팀은 지난달 13일 ‘인터넷 기사가 통신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류 방심위원장이 방심위 인사를 한 이후 방심위 법무팀 내 다른 변호사는 지난 달 20일 ‘인터넷 기사도 원칙적으로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고 의원은 “지난달 13일과 20일 전혀 다른 검토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된 데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방통위가 감사원에 방심위 감사를 청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방통위가 ‘월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직무 유기를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호 의원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관해서는) 단순한 허위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가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기사의 사후 수정도 신고받고 제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 다시 보기를 바로잡아도 시청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다”라며 “오자 수정, 실수 수정은 방송사의 자존심 문제지만 악의적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 수정 사례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심위와 협력해 이런 부분도 신고받고 제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류 방심위원장은 방심위는 ‘신문사의 인터넷 기사’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신문 보도도 인터넷 망을 통해서 보도되면 심의 대상’이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원칙이 정해지면 모든 대상이 한꺼번에 이야기돼야 하는데 신문사는 인터넷에 올라가도 심의하지 않는 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망 상에서 돌아다니는 뉴스는 다 같은데 왜 메이저 언론사에 대해서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냐”라고 비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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