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90명이 미성년자인데 사장님?…13세 건물주, 연소득 3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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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90명으로, 2018년 305명과 견줘 85명 늘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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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명 평균 연소득 1억5000만원
미성년자 근로소득 신고 사례도
18세 고등학생 월평균 1627만원
이수진 의원은 “탈세 여부 조사해야”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민들은 “아껴도 집 한채 갖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반면, 사업장 대표로 억대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다. 최고 소득자는 연간 3억에 육박하는 수입을 번 ‘중학생’이었다.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90명으로, 2018년 305명과 견줘 85명 늘었다.
미성년자 대표는 ‘부동산’ 분야에서 주를 이뤘다.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사람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해당 분야 미성년자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위소득 10명도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월 1000만원 이상을 번 8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외에 미성년자가 대표로 등록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13명을 비롯해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었다.
근로소득으로 ‘고액’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있었다.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이 월평균 1627만원의 가장 많은 수입을 손에 쥐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도 많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 상위 100위, 157명이 사들인 주택은 864채다. 매수금액은 1175억8443만원에 달한다. 특히 10세 미만도 34명으로, 233채를 239억9679만원에 사들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거래나 편법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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