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직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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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이 지난주 본격화된 가운데, 세 모녀 측 변호인이 첫 변론 직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강규상 변호사가 지난 6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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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 5일 첫 변론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이 지난주 본격화된 가운데, 세 모녀 측 변호인이 첫 변론 직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강규상 변호사가 지난 6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바로 다음 날이다.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강규상 변호사와는 부자(父子)지간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조영욱, 성주경 변호사 3명이 사임한 바 있다.
현재 세 모녀 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해광의 은연지,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변호사 등 5명이 남았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 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지분 0.51%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오는 11월16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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