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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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오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언론을 제외한 인터넷 게시물만 심의해왔다.
하지만 뉴스타파 인터뷰가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여권 공세 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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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심의소위원회, '유해정보 심의' 적용
'가짜뉴스 대응방안' 발표 이후 3주 만에 안건 상정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첫 인터넷언론 심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오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의 첫 인터넷언론 심의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오는 11일 오전에 열리는 통신심의 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근거 조항은 '유해정보 심의'로 '허위조작정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언론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지 약 3주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 하는 인터넷언론 심의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언론을 제외한 인터넷 게시물만 심의해왔다. 하지만 뉴스타파 인터뷰가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여권 공세 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할 수 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미 인터넷 기사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하고 있어 '이중 규제' 비판도 있다. 방통심의위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터넷언론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 온라인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기 일주일 전에 자체 법무팀이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정반대로 입장을 번복했다.
방통심의위원들 간의 극심한 갈등도 예상된다.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12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5곳에 전부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하자 야권 추천 위언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권 추천 위원 세 명은 의견진술에 전원 찬성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중징계인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심의 결과 언론 보도에 삭제 또는 차단을 결정할 경우 사업자들이 수용할지가 추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는 사업자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내 사업자들은 사실상 강제적 규제로 보고 협조하고 있다. 다만 언론 기사를 상대로 가짜뉴스로 규정해 대응하는 경우 방통심의위 내에서도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포털 입장에서도 삭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손지원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므로 포털이 시정요구에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며 “만일 기사 내용의 허위성, 위법성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없는 정부의 부당한 시정요구 결정에 포털이 응하여 함부로 기사나 정보를 삭제, 차단한다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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