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전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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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0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오늘의 업무협약으로 1교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의미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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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0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의견과 정보 교환, 인력 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과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의 수사 동행 등이 협약서에 담겼다.
협약식은 설동호 교육감, 정흥채 교육국장, 윤기원 교육정책과장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 안현준 총무이사, 채경준 회원이사, 정주택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훈진 회장은 "요즈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뜻깊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오늘의 업무협약으로 1교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의미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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