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734억원 빼돌려'... 대형 증권사 PB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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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자산현황을 조작해 734억원을 빼돌리고 111억원의 피해를 준 대형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개인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금융전문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펀드에 가입시킨 뒤 투자손실을 감추고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잔고현황을 알려 합계 734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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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0일 대형증권사 PB 윤모씨(56)를 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펀드에 가입시킨 뒤 투자손실을 감추고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잔고현황을 알려 합계 734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금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들 계좌에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30억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윤씨는 펀드 손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증권담보융자신청서를 위조해 148회에 걸쳐 증권사로부터 투자자들 명의로 합계 127억원을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씨는 고령의 피해자가 직접 자산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자녀들도 윤씨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자산현황을 제공하는 등 투자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권사 시스템의 피해자 정보에 허위 이메일과 주소를 입력해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되는 실제 잔고 현황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증권사 PB에게 집중된 막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감시·견제될 필요가 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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