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80명 불법촬영…피해영상만 140만개

황지향 2023. 10.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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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중국 국적의 A(27) 씨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에 IP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객실 천장 환풍구나 데스크톱 이어폰 단자함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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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관악구 일대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중국 국적의 A(27) 씨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에 IP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객실 천장 환풍구나 데스크톱 이어폰 단자함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SD카드에 저장된 영상물만 140여만개에 달했다.

현재까지 영상물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영상물 유포 및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해 숙박업소를 가명으로 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포 및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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