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기금도 5000만원 예금보호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0. 10. 17:24
연금저축처럼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들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추가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이다. 다만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상품들은 노후 소득, 신체·재산상 손해보장 등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기퇴직기금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보험금에 대해선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껍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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