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반성문 13번 낸 정유정…재판부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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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 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부산지법 형사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A씨(20대·여)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진정성을 지적하며 정유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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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 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부산지법 형사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A씨(20대·여)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진정성을 지적하며 정유정을 언급했다.
A씨는 반성문에 ‘30대 이전에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 좋다”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재판부도 다 안다”며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7월 7일부터 최근까지 석달간 13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유정은 첫 반성문을 쓸 때 판사가 제대로 읽어볼까에 대해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써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유정에게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정유정은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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