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첫 정식재판...보석 여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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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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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 측은 당시 봉투에 들어 있던 돈은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3백만 원이 아닌 백만 원이었다며, 모두 2천만 원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돈 봉투를 전달한 건 감사의 표시일 뿐 매표 행위가 아니었고, 자신이 직접 지시하거나 권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을 받고, 이를 3백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뒤 열린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기 하루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 사건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기 어렵고,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봐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윤 의원 측 주장을 모두 청취한 재판부는 윤 의원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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